수의골관절학은 동물의 골, 관절 및 척추에 발생하는 질환을 다루는 의학이다.
골, 관절 및 척추질환은 심한 고통에서부터 불편함에 이르기까지 동물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이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생애 질환이기도 하다. 잘 치료하면 한 번에 치유될 수 있는 질환도 있지만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하는 질환도 있다.
수의골관절학회는 관련 질환의 진단, 치료를 다루는 임상의가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교육과 연구 사업하는 것을 그 존립 목적으로 한다.

2016년 11월 3일- AOVET KOREA에서 수의골관절학회로 명칭변경하면서 창립

회장 권오경 서울대학교
부회장 정인성 로얄동물메디컬센터
실행이사 김남수 전북대학교
양정환 서울동물병원
이승진 이승진동물의료센터
정순욱 건국대학교
조규만 조규만외과동물병원
일반이사 강병재 강원대학교
김용선 서울대학교
이해범 충남대학교
허수영 전북대학교
안재완 한라동물종합병원
이재득 나은동물메디컬센터
김민경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
정창수 일산동물의료원
윤대영 솔동물의료센터
최춘기 이지동물의료센터
감사 이상우 금란동물종합병원

제정 2016년 11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수의골관절학회 (Veterinary Society of Bone and Joint: VSBJ)”라고 명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동물 골관절 및 척추 질환의 진단, 치료를 다루는 임상의가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교육과 연구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는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의사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아래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AOVET Principles Course와 AOVET Advance Course를 모두 이수한 자.
2) AOVET Special Course를 이수한 자.
2. 명예회원: 본 회에 현저한 공헌이 있다고 본 회의 이사회에서 인정되는 자.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 회가 개최하는 AOVET Course, Symposium과 Seminar 그리고 본 회가 주최하는 기타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2.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3. 매년 자신이 행한 업적 (진료, 수술, 학술 등)을 정리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제3장 사 업

제6조 (정규사업)
본 회는 AOVET의 계획에 따른 AOVET Course, 학회가 시행하는 Mini-Course, Cadevar Course 및 각 종 Seminar 등을 개최하고, 국제적 교류와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행한다.

제4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실행이사: 7명 이내
4. 일반이사: 20명 이내
5. 감사: 1명
6. 간사: 1명

제8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업무 일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5.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회의의 의결)
1.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2. 회칙 개정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감사, 이사 및 Faculty Member의 선출·인준
4. 회칙 개정
5. 교육, 연구, 개발 및 문서에 관한 주요 사업의 수립
6. 위 사항에 준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15조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경비의 충당)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오로지 본 회의 사업과 관련된 활동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1. 사업의 수입금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익금

제17조 (예산 및 결산)
1.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18조 (자격상실)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도덕상 용납하지 못할 과오를 범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19조 (세칙)
회칙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일반 관례)
본 회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1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